광주시의회,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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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5-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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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광주시의회 제공]

경기 광주시의회가 19일 제27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 및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자 열렸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2,800만원 증가한 1조 4,352억 9824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의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박현철 의장은 “광주시 등록 외국인도 광주시민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을 차별과 소외 없이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한 만큼 관련 예산을 혼선 없이 적기에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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