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국민청원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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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5-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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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수사 결과 발표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청원 3건도 함께 답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19일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면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월 20일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53만3883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며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건 정황을 설명하며 학생 부모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며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평택 거주와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글에 적힌 내용의 대부분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 센터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청원 3건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과 관련해 그는 “가해자들이 지난달 구속기소 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고등학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는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에 대해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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