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으나, 최근 쟁점이던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행안위는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해당 개정안을 다시 돌려받았으며, 이날 합의사항을 반영해 번안 의결했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아울러 청문회 개최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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