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 핵심 증인이었던 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지난 13일 공개되면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 명목으로 당시 한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비망록에는 수사기관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한 씨를 불러 협박·회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비망록에서 “자신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자신을 '검찰의 강아지'로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 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비망록을 언급하면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강압 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법무부와 검찰, 법원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도 오판 가능성이 있지만, 그 경우 증거를 갖춰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심 절차를 언급했다.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그 오류를 바로잡는 구제절차를 말한다.
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경우 한 씨의 비망록을 들어 재심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씨의 비망록은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터 이미 증거로 제출 돼 검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재심신청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열거된 7가지 사유에 해당 될 때만 가능하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망록을 작성했다고 보고, 한 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한 씨의 비망록을 두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대법원은 한 씨의 진술 외에도 통화기록, 한신건영 자금출납 내역, 한 전 총리의 통화기록 등을 유죄 근거로 사용한 바 있다. 때문에 한 씨의 비망록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을 무죄로 뒤집기 어려워 재심에 부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재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7월 출범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만약 공수처 수사를 통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씨를 회유하거나 협박을 해서 진술을 받아낸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면 재심이 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재심 신청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8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시 대법관 5명은 검찰 조사 행태를 두고 “한 씨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한 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며 “검찰 수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그런데 지금 당장 공수처의 수사 여부를 말할 수 없고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 명목으로 당시 한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비망록에는 수사기관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한 씨를 불러 협박·회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비망록에서 “자신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자신을 '검찰의 강아지'로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 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비망록을 언급하면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강압 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법무부와 검찰, 법원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도 오판 가능성이 있지만, 그 경우 증거를 갖춰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심 절차를 언급했다.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그 오류를 바로잡는 구제절차를 말한다.
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경우 한 씨의 비망록을 들어 재심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씨의 비망록은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터 이미 증거로 제출 돼 검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재심신청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열거된 7가지 사유에 해당 될 때만 가능하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망록을 작성했다고 보고, 한 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한 씨의 비망록을 두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대법원은 한 씨의 진술 외에도 통화기록, 한신건영 자금출납 내역, 한 전 총리의 통화기록 등을 유죄 근거로 사용한 바 있다. 때문에 한 씨의 비망록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을 무죄로 뒤집기 어려워 재심에 부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재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7월 출범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만약 공수처 수사를 통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씨를 회유하거나 협박을 해서 진술을 받아낸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면 재심이 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재심 신청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8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시 대법관 5명은 검찰 조사 행태를 두고 “한 씨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한 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며 “검찰 수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그런데 지금 당장 공수처의 수사 여부를 말할 수 없고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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