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12개 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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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5-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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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학습권 침해 유치원, 인가기준 미충족, 감사불이행 유치원은 제외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5월 22일~6월 4일 2020년도‘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공모를 진행한다.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폐원한 뒤 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형태로, 공립유치원 취학률을 높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공모 신청대상은 도내 인가받은 사립유치원 가운데 건물과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10학급 이상을 운영하는 유치원 또는 건물과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건축 연면적 1900㎡ 이상인 유치원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휴원하거나 폐원한 사립유치원 △일방 폐원·모집 중지 등 유아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 중인 유치원 △저당권·임차권이 설정된 유치원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감사, 각종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단 이행 중이거나 조치 결과 이행계획서 제출한 경우 제외)등 이다.

매입대상은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이며, 고정시설물을 제외한 교재 교구 비품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유아 희망 시 공립유치원으로 승계가 가능하지만 기존 교직원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

공모 참가 희망자는 기한 안에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유치원 담당 부서에 공모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공모를 신청하고 자문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와 교육부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12개 원을 선정해 오는 8월 중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유치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3월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은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유아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은 14개원으로 지난 3월 개원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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