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0-05-22 1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며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을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및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도 주민세등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