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 집행 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05-22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후 유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부분은 본인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