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먼저 피고인의 혐의를 설명한 뒤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강군은 공판을 하루 앞둔 26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용도로 쓰인다.
강군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24)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강군과 조씨는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주빈의 다른 공범인 한모(27)씨의 2회 공판도 연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