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의원 아들, 1심 집행유예..."피해자가 선처 원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02 11: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2시 42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정 향하는 장에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