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사방'이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일종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씨 등이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또 다른 유료회원 남모(29)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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