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이 중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일선 시·군에서 자체 결정에 따라 결손을 처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에 주소지를 둔 A씨(68세)는 사업 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도가 전국 재산을 조회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등 4건의 체납액 1천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49세 B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두 명과 살아가고 있었다. 도 조사 결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백만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체납액 3천6백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리로 인한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서 “이에 반해 고의적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의 체납처분 조치들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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