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흥국생명 협상 시작···관건은 '몸값, 샐러리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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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6-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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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사진=연합뉴스]



배구 ‘여제’ 김연경이 한국 복귀를 추진 중이다. 여자 프로배구팀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3일 만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3일 흥국생명 관계자는 “김연경과 직접 만나 복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선수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년을 뛴 뒤 임대 선수 자격으로 일본, 터키에서 뛰었다. FA 자격을 취득하려면 흥국생명에서 2년을 더 뛰어야 한다.

한국배구연맹은 2013년 7월 이사회를 열어 해외에 진출한 김연경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임의탈퇴 신분이라며 국내리그로 돌아올 경우 흥국생명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배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임의탈퇴 선수는 임의탈퇴로 공시된 뒤 1개월 후 탈퇴 당시 소속구단으로 복귀하면 된다.

흥국생명은 이런 행정 절차보다도 김연경의 복귀 후 전력 재편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이를 이달 안에 매듭짓고자 바쁘게 움직일 참이다. 선수 등록 마감은 이달 30일 오후 6시로 그전까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

걸림돌은 김연경의 몸값과 샐러리캡(연봉 총상 한데·23억원)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선수들의 연봉을 재분배해야 한다.

이재영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이미 10억 원을 가져간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김연경에게 쓸 수 있는 최대 액수는 연봉과 옵션 포함 6억 5000만 원이다. 나머지 6억 5000만 원으로 다른 14명의 연봉을 해결해야 한다.

흥국생명은 “세계적인 레프트 김연경이 가세한다고 해도 4일 열리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선발 전략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연경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뛰고 있던 터키 리그가 중지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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