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소액 사고라도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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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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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1년 동안 3번의 소액 교통사고를 냈지만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 이하의 사고라 안심하고 보험처리를 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상승해 놀란 경험이 있다.

이처럼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 이하인 사고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 책정 시 사고 건수 요율 적용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 이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차 사고로 타인 또는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 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다.

이와 별개로 보험사는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주는 사고건수 요율을 운영 중이다. 통상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1년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A씨의 경우 사고 처리 금액은 적지만 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 할증된 경우다.

많은 소비자는 손해액이 같으면 보험료 할증금액도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적 사고금액이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연령, 교통 법규위반경력, 특약 가입 여부 등 할증금액은 가입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보험료가 상승했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어떤 항목이 인상됐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사고 상대방의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보험료 할증이 금액이 많다는 것도 소비자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의 치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상해 등급(1~14등급)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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