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가짜뉴스·허위보도...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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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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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액 3배까지 손해배상 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가짜뉴스·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악의적 보도’”라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어 심각하다”면서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를 기록했다.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에 달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이 39.74%에 불과해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향 의원실 나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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