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관련 재판에서 또 드러난 '로비왕' 김봉현 회장의 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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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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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재판에서 ‘로비왕’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면모가 또 한 번 드러났다.

10일 서울남부지법 13형사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라임사태’ 핵심인물 가운데 한명인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도화 범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본부장은 김 전 회장에게 골프장 가족이용권을 받았다”며 “이 회원권은 거래가 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혜택이 적은 회원권이 8200~8500만원에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원권을 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법정에서 거짓말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증권사 간부는 김 전 회장을 ‘어마무시하게 로비를 하는 인물’로 거론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2020년 1월 라임펀드의 부실이 알려진 상태에서 김 회장의 요청을 받고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11차)를 195억원어치 인수하도록 유도했다.

이 전환사채의 인수는 앞서 있었던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10차)를 상환하라는 조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투자에 반대하는 라임 측을 “자신이 스타모빌리티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환대금을 바로 라임 측에 보내겠다”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스타모빌리티가 상장적격성심사를 받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법인인감은 김 본부장의 손을 떠나 사용됐다. 또 검찰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전환사채 대금이 김 전 회장이 재향군인상조회 인수에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라임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허가도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라임은 가장 규모가 큰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에 10%대 추가 손실을 보았다.

현재 라임 측은 투자금 195억을 돌려달라며 스타모빌리티에 소송을 한 상태다. 라임은 최종적으로 스타모빌리티에 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총 6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또 김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고 OEM펀드 등을 만들어 운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 본부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본부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골프장 가족회원권에 등록된 사실 몰랐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청탁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모빌리티의 인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른데 쓰인 것은 모르는 일”이라며 “이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자금 통제 방안을 완벽히 시행했더라도 자금 통제는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는 이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매도한 것”이라며 “해당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대되는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회장은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저 오는 1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사진=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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