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부 민간단체 대북 전단·물품 살포, 깊은 유감…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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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6-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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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근 NSC 사무처장 브리핑, 국내 법 위반 규정

  • “남북 간 합의 따라 중지한 행위…합의 계속 준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해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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