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안 내달 확정···업계는 과세율에 주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20-06-13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관련 과세 방안 포함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안이 곧 확정된다. 글로벌 주요국과 유사하게 양도소득세로 무게추가 기우는 모습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세율이 너무 높을 경우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다며 과세율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암호화폐의 거래는 물론 채굴·공개(ICO)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한 과세를 포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 등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이 확정돼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1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타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로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에 부여하는 기타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 미국,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들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소득에 부과될 세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누진구조의 종합소득세율(6~42%)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유사한 수준에서 정해질 경우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시 수익률 뿐 아니라 세금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게 되는 셈"이라며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투자가가 그 전에 암호화폐를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