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 개최일은 오는 18일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부를 말하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수의견(법정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어 선고될 수 있다.
전원합의체는 한 차례만 열릴 수도 있고 여러 차례 열릴 수도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변론을 열 수도 있다. 이 지사 측은 전원합의체 개최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공개변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4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열린다.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이 이 가운데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유·무죄 여부를 비롯해, 양형의 적절성, 직위상실형 선고가 상고사유가 되는지, 관련 내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이 위헌이 아닌지 여부 등에서 대법관들의 견해가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사는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던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과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중 TV토론을 하면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경쟁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답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검사사칭(방조) 혐의와 대장동 개발이익 과장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가운데 대법관들의 견해가 엇갈린 부분은 지방선거 중 TV토론에서 친형 관련 사안에 대한 경쟁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을 했다는 혐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2심의 판단도 엇갈렸다.
적극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견해와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사정이 있어 유죄라는 견해가 갈렸다.
벌금 300만원이라는 양형을 두고서도 견해가 갈렸다.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면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상고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로 당선된 고위 공직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정도라면 비록 벌금형이라도 상고사유가 된다는 견해가 있었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이 오히려 위헌이라는 견해도 제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혐의는 1, 2심은 물론 대법관들 역시 무죄라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상고한 뒤 지난해 11월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도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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