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보릿고개 넘을까? 정부, 복지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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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0-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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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710억원 투입해 11개 예술 분야 예술인에 창작준비금 지원

문체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을 위해 복지 혜택을 늘린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예술인들의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하는 우리. 과거 무명 시절의 설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이는 유명 작가나 배우들. 예술인들의 생활고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행히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총 지원 규모를 지난해 400억원에서 올해 710억원으로 확대했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혜택을 늘리는 등 지원에 적극적이다.

먼저 문체부는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등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 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대상으로 창작 준비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해 활동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활동을 증명할 서류와 자료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공연 포스터·리플릿·도서·앨범·계약서 등이다. 예술 활동 수입 내역서도 가능하다. 예술활동 수입 자료의 경우 최근 1년간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120만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거래내역 확인 자료나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예술인활동증명을 발급받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예술인 패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예술인 심리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창작 준비금 지원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300만원이 주어진다. 격년제로 운영되며 원로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과 사회적 기여 기회도 제공한다. 지난 3월 신청받아 1만2000명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늘지 않았지만, 수혜자는 지난해 5500명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된다. 그간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사진=문체부 제공]


코로나19로 문화 예술계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도 마련됐다.

예술활동 지속 여건 조성 부문에서는 공연장 대관료 지원, 공연예술 초연·재공연 지원,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청년예술가 지원, 전시공간 지원 대상 확대 사업에서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 공연예술 초연·재공연 지원 사업은 추가로 56억원이 늘면서 전체 예산이 153억7000만원이 됐다. 공연 제작·기획이 어려운 예술단체에 공연별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제작·기획비를 준다. 또 관람료에 8000원씩 할인쿠폰을 지원해 공연시장 활성화를 돕는다.

실제 예술인 복지 혜택을 이용 중인 예술인들은 과거보다 혜택이 늘어난 점, 그리고 지원 기준이 완화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 홍보에 관해서는 아쉽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았다는 웹툰 작가 A씨는 "예술인 창작 지원금에 관해 알고 있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과정도 까다로워서 미루고 있었는데 올해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줄고 간단해졌다고 해서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프리랜서도 일하다 보니 웹툰 연재 전까지는 보릿고개다. 창작 지원금 덕에 몇 달을 버틸 수 있었다. 증빙 자료나 서류 심사도 간단해져서 신청하게 됐다"라며 "아쉬운 건 홍보가 잘 안 되어있다는 점이다. 동료 작가들이 지원금에 관해 알려줘서 알아보았는데 눈에 확 띄거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거들었다.

프리랜서 방송 편집기사 Y씨는 복지 혜택에 관한 정보를 미처 모르고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창작 준비금의 경우 격년제로 운영되는 터라 더욱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Y씨는 "예술인 복지 혜택에 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설명해주는 곳이 없어서 증빙 자료 등 준비할 게 많은 줄 알고 미리 포기했다. 쉽게 설명해주는 곳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무대 디자이너 B씨는 "아는 친구들은 알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며 "예술인들은 프리랜서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것 같다.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거나 주변에서 알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러스트레이터 S씨는 "문체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통해 복지 혜택에 관해 알고 있었다. 알기 쉽거나 접근이 용이한 건 아니지만 예술인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복지 등 혜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예술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주변 디자이너들을 보면 작업실을 지원받는 등 혜택을 누리는 동료들이 많다. 그러나 창작 준비금 등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준이 모호해 받지 못했다.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문제에서도 일러스트는 보호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예술인 복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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