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1시45분쯤까지 진행됐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또 이 전 회장은 2017년 7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이 전 회장도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63)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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