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후] 대전·청주 묶으니 다시 세종이 튄다..."소형 평형 문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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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6-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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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세종·대전 집값 신고가 행진…청주 '지웰2차' 80㎡ 6억 닿았다

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세종시는 진작에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번에 대전·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세종 지역의 작은 평수가 뛰는 분위기예요." (세종시 새롬동의 A공인 대표)

6·17 대책 이후 규제 지역으로 청주와 대전이 묶이면서 되레 풍선효과가 세종으로 미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 종촌동 '세종엠코타운' 전용면적 60㎡(7층)은 지난 16일 4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연초보다 1억원가량이 올랐다. 

6·17 대책의 규제 지역에 청주와 대전이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현재 잠잠한 상태지만, 현장에서는 이 현상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청주 복대동의 B공인 대표는 "6·17 대책 발표 전인 작년 하반기부터 청주 집값은 상승 조짐을 보였다. 신규 아파트 호가가 보통 1억원 이상이 올랐으며, 현재 신축 매물은 다 빠진 상태"라며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였지만, 역시 큰 동요는 없다. 상승세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대전 도룡동의 C공인 대표 역시 "맨 처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규제지역을 묶었을 때는 묶은 지역의 거래가 많이 감소하고 집값이 내리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지역 집값이 다시 오르고 하지 않냐"며 "이번 대책도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와 대전, 세종시의 집값은 규제 직전까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겨냥하자 투기 세력이 지방으로 몰리면서다. 이 지역 핵심 단지들은 최소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집값이 오르는 모습이다.

청주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복대동 '두산위브지웰시티2차아파트' 전용면적 80㎡(27층)는 지난 3일 5억99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만 해도 평균가가 4억5000만원을 웃돌았지만, 5개월 사이에 1억5000만원가량이 뛴 수준이다. 현재 호가는 5억원 초반에서 6억3000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대전의 대장주로 새롭게 자리 잡은 도룡동 '도룡 SK뷰' 역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용 85㎡(8층) 매물이 지난 17일 12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9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10억원대 허들을 넘지 못하는 분위기였지만, 2월 10억원대를 넘으면서 꾸준히 올랐다. 

당초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6·17 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세종시 역시 집값이 독주하는 분위기다. 학군·상권·교통·직주 근접성 등 모든 입지 조건을 갖춘 세종시 새롬동의 핵심단지인 ‘새뜸마을11단지 더샵힐스테이트’의 전용 98.18㎡ 매매가는 지난달 10억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초 8억5500만원에서 2억원이 넘게 오른 수준이다. 

해당 평형의 호가는 현재 12억원에 달한다. 전용 85㎡형은 지난해 말 6억9000만원 이후로 매물이 없는 상태인데도, 호가가 9억3000만원까지 오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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