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인 만나러 자가격리 이탈한 70대 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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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6-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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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가능동 70대 남성 J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원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J씨는 오는 30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지만, 이날 오전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가능역에서 지인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서 이탈 알림이 발생하자, 전화로 J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즉시 귀가할 것을 안내하고, 직원을 J씨의 집을 보내 이탈 사실 확인서를 확보한 뒤 안심 밴드(전자 손목팔찌)를 착용케 했다.

의정부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 격리자에게 안심 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진 건 J씨가 처음이다.

시는 또 현장에서 J씨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J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잠깐 외출했다"고 진술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며 "자가격리자는 반드시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의정부에서는 앞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에 재판에 넘겨진 K(27)씨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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