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상식 벗어난 시의원들 개탄스럽다"…'시민만 보고 상생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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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0-06-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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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위한 책무 등한시, 구시대적 행태 사로잡혀'

[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4일 "조직개편(안)이 상식을 벗어난 일부 시의원들로 인해 부결되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러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제8대 전반기 남양주시의회를 생각하며'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7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지난달에는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 공무원 100여명이 1년여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는 생활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더 나은 생활환경,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의회의 책임"이라며 "막중한 책무를 등한시 한 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구시대적 행태를 지켜보면서 기초의회의 무용론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보여준 무례하고 고압적인 발언은 시장이란 직책을 떠나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서도 "의회와의 상생협력으로 오직 시민만을 보고 정책 추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시장의 보도자료 전문.

민선7기 남양주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우리의 계곡을 찾아오고, 왕숙 신도시와 GTX-B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도시 규모에 걸맞은 기구설치 조직개편(안)이 4월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결국 이번 달에는 상식을 벗어난 일부 시의원들로 인해 부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지방자치는 생활행정입니다.

시민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좀 더 나은 생활환경과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의회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막중한 책무는 등한시 한 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위세를 부리는 구시대적인 행태를 지켜보면서 기초의회의 무용론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공직자 임용은 결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안부와 경기도의 승인으로 신규 공직자 임용의 필요성은 입증된 셈입니다. 이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결시킨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봉사 기관이라는 기본적인 본분조차 망각한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참으로 힘들고 또 외로웠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2년 내내 되풀이되었습니다. 오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보여준 무례하고 고압적인 발언은 시장이라는 직책을 떠나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의 진행은 너무도 미숙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수차례 현안사항 보고와 제안 설명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상임위 부결 이후에는 재상정을 요청하고, 임용 대기자의 안타까운 처지도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민의 불편은 외면한 채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면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변화 없이 미래는 없으며, 그 변화의 시작은 본분에 충실 하는 것 입니다.

하반기 의회에서는 시민과 공직자를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정쟁이 더 이상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의회와의 상생협력으로 오직 시민만을 보고 정책 추진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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