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후폭풍…민심 활활인데 정부 "김포·파주 내달 묶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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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6-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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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호 국토차관 "집값 불안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할 수도"

[그래픽=김효곤 기자]

6·17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현재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를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6·17 대책 내용을 얘기하던 중 김포·파주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언급이 나오자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다. 서민층은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강남 거주자나 재건축 보유자 등은 지나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등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6·17 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소급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가 개설된 지 사흘 만에 5000명이 넘는 회원이 몰렸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주택 가구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조건에 대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비규제지역일 때에는 잔금대출 LTV가 70%였지만 LTV가 중도금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60% 또는 시세의 40%를 적용받아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있다.

한편 '6·17 부동산대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달부터 전세대출과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먼저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청주 대부분 지역, 대전, 대구 수성,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등이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또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된다. 반면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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