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체납자 세제지원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영치된 번호판 일시 해제, 일시적 자금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했지만, 고액·악성 체납자들에는 매서운 조세정의 잣대를 적용했다.
시는 징수를 위해서 읍면동 합동징수반 운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동산 공매, 예금 압류, 각종 행정제재 예고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해 체납액 분할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환가가치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체납처분 중지해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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