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코로나 19 최대 피해지역인 점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5%(4인 가구 기준 월 213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다.
사업은 대상가구 선정 후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 주택개보수, 공기청정기 보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이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양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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