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으로 깡통전세 방지하는 '전세반환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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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7-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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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무주택 전세 세입자 A씨는 지금까지 모은 목돈 5000만원과 은행의 전세 대출 5000만원을 이용해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A씨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2년 뒤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반환보증상품'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상품은 2년간 14만원(0.07%)의 저렴한 전세금반환보증료(경제성)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해 이들 주택 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오는 6일부터 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등 시중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 대출 보증의 보증료 인하 폭이 확대된다. 소득 2500만원의 무주택 차주의 경우 현재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아지며 소득 8000만원 이상의 유주택 차주는 보증료가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높아진다.

하반기에는 분할상환 전세 대출상품도 출시된다. 부분 분할상환 전세 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2년) 동안 전세 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 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 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전세 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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