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청와대가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송부 요청이 불발될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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