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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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7-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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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총 3000명(가구당 1명)을 모집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격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며, 만 18세에서 34세인 출생자(1985.1.1~2002.12.31)여야 한다. 기준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37만원 이하(세전)여야 하며, 기존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부채가 5000만원 이상(학자금·전세자금대출 제외)인 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제출 서류도 많다.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구원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본인 부모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결혼한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다. 

추가 서류로는 근로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구특성증빙자료, 위임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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