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문자에 대해 언급했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A씨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 사진을 A씨가 친구나 평소 알던 기자에게 보여준 적 있다는 김 변호사는 "이런 성적 괴롭힘에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지난 8일 박 시장을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1차 고소인 진술조사를 마친 상태다.
피해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는 김 변호사는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셀카를 찍자면서 신체를 밀착하거나, 멍이 난 무릎에 박 시장이 입술을 접촉했다. 해당 장소에 불러 안아달라고 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음란성 문자나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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