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알가방' 소송, 2심서 에르메스 청구 기각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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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7-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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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일명 '눈알가방 소송'이 에르메스 측의 승소로 끝난 가운데, 2심에서 에르메스의 청구를 기각했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르메스코리아는 '눈알가방'으로 알려진 국내 가방 브랜드 플레이노모어 사이와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에르메스의 투자와 성과를 플레이노모어 측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플레이노모어 가방이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된다며 에르메스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플레이노모어 가방이 팝아트 디자인을 크게 배치해 독창성을 구현한 점을 인정해 에르메스 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결과는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바뀌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의 켈리 백과 버킨 백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에르메스 측이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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