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헥슬란트, 바이낸스 코인·테더 등 블록체인 3종 추가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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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장은영 기자
입력 2020-07-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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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헥슬란트, 바이낸스 코인·테더 등 블록체인 3종 추가 지원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는 자체 운영 중인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 '헥슬란트 노드'에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테더 등 3가지 종류의 블록체인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헥슬란트 노드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종류는 총 18개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퀀텀, 바이텀, 클레이튼, 스텔라, 바이낸스 등이 있다. 연말까지 25개로 늘릴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업들은 헥슬란트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앱·웹의 제약 없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별도의 설치 없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만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도 구축 가능하다.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부터 기업, 스타트업까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헥슬란트는 블록체인 인프라 솔루션인 헥슬란트 노드를 신한은행, 중앙대학교 외 70여개가 넘는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칠리즈' 통해 '유벤투스 선수단 버스' 디자인 고른다

유럽 블록체인 프로젝트 칠리즈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함께 선수단 버스 디자인 투표를 개시했다.

투표는 칠리즈의 투표 및 리워드 디앱(블록체인 기반 앱)인 소시오스닷컴을 통해 가능하다. 팬들은 '유벤투스 팬 토큰($JUV)' 보유 수량만큼 투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앞서 유벤투스는 칠리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 소시오스닷컴에서 유벤투스 팬 토큰을 출시했다. 팬들은 이 토큰을 활용해 선수단 버스 디자인을 직접 고르는 것처럼 유벤투스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토큰은 칠리즈 자사 가상자산인 '칠리즈(CHZ)'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칠리즈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팬덤 형성은 구단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팬들에게는 소속감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날핀테크, 델리오와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개발

통합결제 전문기업 다날의 블록체인 자회사 다날핀테크는 가상자산 금융 기업 델리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각 기업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간의 제휴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각 사의 회원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마케팅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다날핀테크는 현재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인 ‘페이코인’을 운영하고 있다. 페이코인은 현재 세븐일레븐, CU 등 국내 주요 편의점을 비롯해 교보문고, 도미노피자, BBQ치킨, 달콤커피 등 국내 6만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페이코인 지갑 애플리케이션 가입자 수는 7월 기준 50만명을 돌파했다.

델리오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공동으로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연동 회원 풀은 450만명에 달하며 연간 대출 가능 규모는 4800억원이다.

다날핀테크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금융 서비스 영역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간편결제는 물론 가상자산 예치, 수탁, 대출과 같은 전반적인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연 250만원 이상 벌면 소득세 20% 부과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250만원 이상 벌면 세율 20%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5월 중 연 1회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대여 분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법 시행일 직전일의 시장 가치나 실제 취득가액 중 최고가를 취득가액으로 특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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