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어느날 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OO구청 청소행정과입니다. 귀하께서 일반쓰레레기와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6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어제 먹고 버린 '수박껍질'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또 이상합니다.
대체 음식물 쓰레기의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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