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폐업 이후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의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39조의8 개인정보 전송 요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