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자산에 대한 강제매각(현금화) 절차를 예고한 가운데 뜨거운 정치외교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3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으로부터 강제매각 절차를 받게 될 국내자산의 최대 주주다. 해당 자산의 인수 주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해당 자산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철강부산물 재활용업체 ‘㈜피엔알(PNR)’의 주식 30%다. 2008년 포스코와 일본제철은 피엔알을 합작 설립했다. 양사가 나눈 지분은 각각 70%, 30%다. 일본제철의 보유 지분은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117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 국내 자산(피엔알)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송달 기간인 8월 4일 0시 이후엔 법원이 후속 조치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동안 포스코는 일본제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두 회사는 세계철강협회 회원사로 활동하며 협력관계를 이어왔고, 서로 각사의 지분을 소액 보유하며 쌍방 주주 역할도 해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현금화가 불가피한 피엔알의 일본제철 보유 지분 30%를 인수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포스코는 최근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한 끝에 “일본제철 지분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민감한 정치외교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포스코의 판단처럼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현금화(강제 매각)를 시도할 경우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 보복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일본제철 자산을 인수하면 경색된 한·일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다.
포스코 측은 현재까지는 법원의 강제 매각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상황이라,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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