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 당선돼 현재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본인을 임차인으로 소개한 윤 의원은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며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 구나하는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