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의 투자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받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5600만원 상당 주식을 수수(배임수재)한 혐의도 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나와 낙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3일 발부받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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