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환매 중단' 라임운용 투자 받은 에스모, 횡령혐의로 거래 정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예신 기자
입력 2020-08-07 19: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환매중단 사태를 낸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한 기업 중 하나로 알려졌던 에스모가 횡령혐의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7일 에스모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 심사가 필요하다며 주식 매매를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이모씨 외 3명이 에스모에서 21억230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서울남부지검 공소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2.87% 규모다. 이에 에스모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