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라임펀드 판매사, 100% 반환 조정안 수락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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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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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100% 배상 권고안 수락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 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해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은 27일까지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조정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어 윤 원장은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회사 평가 때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 실태평가’ 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 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으로써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이자수익도 무위험(risk-free)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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