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인재개발부는 27일, 외국인 취업비자 취득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문직을 위한 취업비자(인플로이먼트 패스=EP) 취득에 필요한 최저 월급 기준을 4500S달러(약 35만엔)로 상향한다. 9월 1일 이후 신규 신청부터 적용한다. 중간기술 숙련노동자를 위한 S패스의 최저 월급액 기준도 개정할 방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민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기업들의 인재고용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을 위한 취업비자(EP) 최저 월급 기준을 현행 3900S달러에서 15% 상향한다. 신규 신청은 9월 1일부터, EP 소지자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는 내년 5월 1일부터 각각 새 기준을 적용한다. 상향폭은 역대 최대이며, 적용까지의 기간은 역대 최단이다.
40대 외국인이 EP를 신청할 경우 최저 월급은 "가장 젊은 EP신청자의 월급의 약 2배"라고 한다. 최소한 9000S달러 급여 수준이 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인들의 취업 희망 1순위인 금융업계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최저 월급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인 5000S달러로 설정한다. 9~11월은 타 업계와 같이 4500S달러를 적용한다.
금융업계 EP 소지자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신규 규정은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동 업계의 40대 EP 취득요건도 마찬가지로 젊은층의 약 2배인 1만S달러 이상이 되야 한다.
S패스 최저월급 기준은 현행 2400S달러에서 2500S달러로 상향된다. 신규 신청자는 10월 1일부터, 갱신의 경우 내년 5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외국인노동자세 및 외국인노동자 비율상한(DRC, 기업의 전 종업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비율 상한)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 관영 사이트 게재 요건도 변경
또한 인재개발부는 기업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의무화하고 있는 관영 구인구직 사이트 '마이 커리어즈 퓨쳐 닷 SG'에 대한 구인광고 게재요건을 변경했다.
현재는 EP 신청 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S패스 신청 전에도 구인광고 게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게재기간에 대해서는 현행의 14일간에서 28일간으로 2배까지 늘린다.
인재개발부는 EP 취득 시 최저급여액 기준을 올해 5월 기존 3600S달러에서 3900S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상향 조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번에 기준액을 상향한 데에는 향후 수년간 경제상황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는 주로 전문직, 관리직, 간부, 기술직(PMETs)에 종사하는 싱가포르인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내린 조치다. 6월 기준 실업률(외국인 포함)은 2.9%. 싱가포르인과 영주권(PR) 소지자에 한정하면 3.9%, 싱가포르인에 한정하면 4.0%까지 올라간다. 모두 2009년 9월 이후 약 11년 전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다.
■ 비용증가에 따라 주재원 감소 추세
일본계를 비롯해 외국인 고용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에게 이번 취업비자 취득요건 강화조치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사지원 서비스 회사인 프로그래스 아시아 싱가포르의 사이토 히데키(斉藤秀樹) 사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계 기업의 주재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건비가 늘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복수의 일본인 주재원 체재로 운영되던 기업도 앞으로는 임원급 1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젊은 주재원은 태국 방콕 등 인근국에 배치해, 출장으로 싱가포르에 파견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사이토 사장은 "원래부터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현지 인력이 적은 가운데, 외국인 최저급여액 요건의 상향으로 싱가포르인들의 고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인재개발부의 정책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계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인재개발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수한 현지 인재 확보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을 어떻게 육성해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향후 기업들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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