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돗물 사용자에 한강 물이용부담금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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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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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개선'에 이익··부과 요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한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민 A씨 등이 한강 물이용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한강에서 취수한 원수를 정수해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조 1항 등이 부담금의 산정·부과 기준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며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 수계 5개 시·도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헌재는 "한강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의 생태계 변화, 수질개선 등에 이용된다"며 "부담금은 상수원보호 등을 위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산정·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강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부담금과 달리 하위 법령에 위임된 것도 이런 특수성에 비춰 타당하다고 봤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사용자의 물 사용량에 비례해 산정된다는 구체적인 산정기준도 제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물이용부담금 납부자가 '수질 개선'의 이익을 얻고 있어 부과 요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공재로 한강에서 취수된 물을 소비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선애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현재 물이용부담금 부과가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부담비율이나 상한을 정하지 않았다"며 "납무의무자의 법정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 이용 부담금의 부과를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것과 다름없다"며 해당 법령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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