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의 법률 대리를 맡는 법무법인 정상 측은 지난 2일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도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문이 나와 자료를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서울삼성병원에서 수술한 진료기록, 2017년 4월 5일 서울삼성병원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서울삼성병원 진단서 등 세 가지다.
변호인 측은 "서씨는 입대 전 이미 양쪽 무릎에 통증이 심해 2015년 4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무릎에 치료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된 자료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 소견서로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차 병가기간 중(2017년 6월 8일)에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아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며 "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신청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서씨가 부대에 미복귀를 한 것이며 병가에 대한 기록이 없어 무단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씨가 쓴 4일간의 개인휴가도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1차 병가를 가기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교육을 받았기에 추가 연장을 문의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개인)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어 부득이 휴가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의 병가 기록이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가를 위한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고 한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다린다"면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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