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가명정보 결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개 주요부처가 참여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개보위와 결합전문기관 지정 계획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데이터 이용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총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의장은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이 맡는다.
이날 출범 직후 협의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부처별로 결합전문기관 지정 계획을 공유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고를 통해 공공·민간 제한 없이 신청을 받아 연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복지부 등은 이달부터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정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또 가명정보 결합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결합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는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교육·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10월 중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협의회는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이나 가명정보 결합 정책 등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열린다. 또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부처도 필요시 안건별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강유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협의회가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범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분야별 정책 현장의 상황을 제도 운용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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