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준되는 '중위소득'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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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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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명칭은 다르지만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별다른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해서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중위소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복지 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가구원 합산)/중위소득액×100'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월급·임대료 등과 같은 소득과 아파트·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고려해 산출한다.

항목이 많아 사실상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중위소득을 파악할 때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월 17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9만2080원이므로 자신의 가구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는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보험료 조회·납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직장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납부액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 민원–보험료–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메뉴를 차례대로 이용하면 조회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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