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방통위 "상고 여부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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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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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판결과 달리 "페북의 접속경로 변경, 이용 제한은 맞다"

  • 방통위 "당시 이용자 입장 고려 안한 판결, 상고 여부 등 추후 조치 결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지난해 1심에 이어 페이스북이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행위 수준인) 50만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 페이스북 vs 방통위 갈등...2016년 접속경로 변경에서 시작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은 데서 시작됐다.

당초 페이스북은 KT 데이터센터를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2016년 국내에 접속통신료 상호정산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KT 측은 페이스북에 망 이용 대가를 함께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2016~2017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는 홍콩이나 미국 서버를 통하도록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이 조치로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던 해당 통신사 이용자들은 평소보다 느린 속도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됐다.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라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서비스 '제한'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 2심 재판부 "방통위, 시행령 소급적용해 처분"

이번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맞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게시물을 보거나 메시지를 수신하는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현저하게'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방통위 측은 '현저성'의 근거로 당시 이용자 민원 수가 급증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이원형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민원 건수가 증가했다가 이후 조금 감소했다"며 "이는 현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도 문제로 삼았다. 방통위가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2017년 1월 시행됐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시점은 2016년 12월8일이므로, 해당 법안을 소급 적용한 행정처분이라는 설명이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측은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1심과 달리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어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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