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 피해 농가, 이자 감면 받고 상환 연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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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9-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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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와 농협, 농축산경영자금·재해대책경영자금 등 특별 금융지원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협도 오는 29일까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피해 농가들의 경우 이미 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상환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농가의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오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협에 통보, 처리할 예정이어서 농가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농가 특별 금융지원[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가는 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로 1년간(일반작물 기준)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 대출 지원금은 994억원 수준이고, 과수는 3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들은 기준보증료율이 기존 0.3∼1.2%에서 0.1%로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경영자금 전액을 농업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특례보증해 주기로 했다. 

호우 피해 농가는 17일부터, 태풍 피해 농가는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연말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해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는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최대 20억원, 농업법인은 30억원까지 기존 대출금을 10년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다. 농가는 지역 농협이나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서 신청 가능하다. 농협은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농지 매매, 임대 지원을 받은 농가 중 단위 피해율이 30%가 넘을 경우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 받고, 원금 상환도 연기할 수 있는 농지은행사업도 진행한다. 농가는 오는 11월 2∼30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 무이자 대출, 대출 우대금리와 이자 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 복구 특별여신도 연말까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 신속한 대출업무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19일 충남 공주 금강홍수통제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침수로 썩은 고추와 복숭아 등을 뿌리며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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