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 측은 "김 전 회장이 준 돈 3000만원은 선거비용으로 쓰이지 않았고 회사운용자금으로 쓰였다"며 "받은 돈 자체도 빌려 받은 돈이고, 이 위원장의 동생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손해를 보자 미안한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조합 투자를 대가로 이 위원장 동생 계좌에 5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위원장 측은 "조합 이름 자체도 언론을 통해 알았으며, 부탁은 받았지만 오히려 정중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의 투자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받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5600만원 상당 주식을 수수(배임수재)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7월 20일 관련 혐의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3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나와 낙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