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은 "(많은 PB가) 과장해서 상품을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 전 센터장도 그랬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장 전 센터장은 "'100%담보금융' 이라거나 '연 8% 준확정금리'라는 식으로 고객을 속여 라임펀드 2000억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판매사는 운용사 설명을 믿고 판매할 수밖에 없지 않나'며 라임 측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장 센터장도 속았다는 입장에서 변론을 해왔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측 신문과정에서 "제안서에 쓴 내용만 판매사에 설명했고 100% 담보금융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며 장 센터장 측 입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방송인 김한석씨가 피해자로 증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재판에서 "장씨가 '라임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되기보다 어렵다'고 말해 그대로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 보증금 8억2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고 전세자금 만기도 있었다"며 "항상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도 100% 담보가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소개를 받고 유명아나운서와 방송국 국장급 인사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한 장 전 센터장이 계약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투자는 항상 장씨에게 구두로 설명을 듣고 돈부터 보낸 뒤 나중에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계약서에 자필로 적어야 하는 문구도 장씨가 미리 연필로 적어오면 서명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라임이 안 좋은 소식으로 언론에 나오자 환매를 요청했지만 '한 기자가 전해 들은 것을 기사로 낸 것'이라며 금방 해결할 것이라 환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는 "아직 환매 받지 못했으며 2개월 전에 받은 메일에는 손실률이 95%로 거의 남은 것이 없다고 씌어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씨를 통해 투자했다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장 전 센터장과 대신증권을 고소한 상태다.
김씨 등 피해자의 소송을 맡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번 재판의 결과가 증권사를 상대로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