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전 부사장 이종필 "펀드 2000억 판 증권사 센터장, 과장해서 설명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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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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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펀드를 과장해서 설명했을 것"이라며 장 전 센터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은 "(많은 PB가) 과장해서 상품을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 전 센터장도 그랬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장 전 센터장은 "'100%담보금융' 이라거나 '연 8% 준확정금리'라는 식으로 고객을 속여 라임펀드 2000억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판매사는 운용사 설명을 믿고 판매할 수밖에 없지 않나'며 라임 측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장 센터장도 속았다는 입장에서 변론을 해왔다. 

특히 현금성 자산과 담보가 잡혀있는 상품이 섞여 있다면 100%담보라고 설명 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측 신문과정에서 "제안서에 쓴 내용만 판매사에 설명했고 100% 담보금융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며 장 센터장 측 입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방송인 김한석씨가 피해자로 증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재판에서 "장씨가 '라임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되기보다 어렵다'고 말해 그대로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 보증금 8억2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고 전세자금 만기도 있었다"며 "항상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도 100% 담보가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소개를 받고 유명아나운서와 방송국 국장급 인사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한 장 전 센터장이 계약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투자는 항상 장씨에게 구두로 설명을 듣고 돈부터 보낸 뒤 나중에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계약서에 자필로 적어야 하는 문구도 장씨가 미리 연필로 적어오면 서명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라임이 안 좋은 소식으로 언론에 나오자 환매를 요청했지만 '한 기자가 전해 들은 것을 기사로 낸 것'이라며 금방 해결할 것이라 환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는 "아직 환매 받지 못했으며 2개월 전에 받은 메일에는 손실률이 95%로 거의 남은 것이 없다고 씌어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씨를 통해 투자했다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장 전 센터장과 대신증권을 고소한 상태다.

김씨 등 피해자의 소송을 맡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번 재판의 결과가 증권사를 상대로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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