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받는다…누가·언제·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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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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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3일 정세균 총리 주재 하 임시 국무회의 소집

  • 국회, 전날 오후 7조8147억원 규모 4차 추경안 통과

  • 추석 전 지급 방침...빨리 신청하는 순대로 순차 지급

  •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이르면 25일 지급 시작

  • 통신비,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 요금 중 2만원 차감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르면 오는 24일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가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대부분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은 신청을 받은 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한 순대로 순차 지급될 전망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원한다.

학습지 교사와 학원 강사, 간병인 등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도 5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이들에게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신청 의사만 확인할 경우 지원금을 바로 입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29일까지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내달 12~23일 사이 신청하면 오는 11월 중 15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은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24일부터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된다.

다만 매출 감소 사실을 행정정보로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미취학아동 252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 있는 가구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을 특별돌봄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중학생 학령기 학생 138만명이 있는 가구에게는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28~29일 사이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통신비는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다.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이다.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의 이달 요금을 내달 중 차감하는 방식이다.

18~34세 사이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대상자 20만명 가운데 저소득·취약계층 등에게 우선 별도 안내문자를 이날 발송한 뒤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는 24일, 홀수인 대상자는 25일에 각각 신청을 진행, 29일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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