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에도 '뒷광고' 사라질까...방통위, 방송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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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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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오전 51차 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TV프로그램 협찬제도의 정의와 협찬 허용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협찬광고를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도 그 내역을 정확히 알리지 않는 '뒷광고'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송협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23일 오전 5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허용범위와 필수 협찬고지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 추진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와 협찬 관련 불공정 행위 금지,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가 담길 예정이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서는 협찬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와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물품, 용역, 인력,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협찬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치단체의 협찬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은 금지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협찬고지를 협찬주의 이름과 상호, 상품, 장소명을 포함해 협찬받은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규정했다. 협찬고지 자체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되, 방송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기능과 효능 등을 다룰 때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해야 한다. 단, 주류나 의약품 등은 협찬고지를 금지한다.

방송사업자는 협찬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도 신설된다. 해당 자료에는 방송 프로그램 별 수입내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협찬 규정을 위반한 외주 제작사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다만 이번 방송법 개정안으로는 '연계편성'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계편성은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같은 시간대 다른 채널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소개하는 방식의 편법 광고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광고가 사업자 자율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계편성은 광고보다 신뢰가 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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